자격시험
자격구분/자격종류 | 시험구분 | 수험번호 | 시험일 | 점수 | 결과 | 비고 | 합격자 발표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데이터가 없습니다.(시험결시자는 자동으로 불합격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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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데이터가 없습니다.(시험결시자는 자동으로 불합격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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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합격자 조회를 하신다면 지금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 37조(벌칙) 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