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인적사항(성함,주민번호) 및 사진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시험 접수 후 인적사항 및 사진 변경은 자격증 도용 등의 사유로 포털에서 직접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인적사항 변경 및 사진 등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센터(1577-0990)로 상담원 연결 후 변경 및 등록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험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6 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Q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자는 어디에 취업 할 수 있나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교통안전법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4조의2 제1항(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 운영자의 범위 >
- Q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일부과목 면제전형 검토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일 기준 7일전까지 서류검토 및 승인 완료됩니다.(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문자 발송)
- 서류검토 및 승인에 대한 문의는 접수한 시험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현장 결제 건 영수증 발급 안내
- 해당 지역본부에 문의
□ 온라인 사전결제 건 영수증 발급 안내
1. KG이니시스 결제내역 조회 페이지 접속
- 링크 클릭 : www.inicis.com/payment-view
2. 결제수단 유형 선택 후 조회
- 무통장입금의 경우 가상계좌번호 입력 필요 : 예약 시 받은 가상계좌 번호 확인
3. 영수증 보기 클릭
4. 구매자명 + 금액 버튼 클릭 후 입력
5. 영수증 출력
- Q합격자 자격증 발급 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및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지참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별 자격증 신청·교부장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 2만원)
-발급방법
1)방문 : 가정법원 / 수수료 1,200원
2)인터넷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 / 수수료 없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은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지참 없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별 자격증 신청·교부장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Q시험 수수료 및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시험응시 및 자격증교부 수수료는 교통안전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불규정(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수수료)에 의거)
①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취소 : 전액환불
②응시원서 접수이후 취소 : 환불불가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수수료)
: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 오납한 경우: 과 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Q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자 교육일정은 무엇입니까?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7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교통법규·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단, 도로분야만 해당)
-위의 과정은 1년에 한번 시행하는 정기시험과는 다른 과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을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처(054-459-7653 또는 054-459-7655)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Q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②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과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③도로조건, 선로조건, 항로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조치
④교통수단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훈련의 실시
⑤교통사고원인조사·분석 및 기록 유지
⑥교통수단의 운행·운항·항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등
- Q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종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도로교통안전관리자
②철도교통안전관리자
③항공교통안전관리자
④항만교통안전관리자
⑤삭도교통안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