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합격자 자격증 발급 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및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지참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별 자격증 신청·교부장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 2만원)
-발급방법
1)방문 : 가정법원 / 수수료 1,200원
2)인터넷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 / 수수료 없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은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지참 없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별 자격증 신청·교부장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Q시험 수수료 및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시험응시 및 자격증교부 수수료는 교통안전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불규정(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수수료)에 의거)
①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취소 : 전액환불
②응시원서 접수이후 취소 : 환불불가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수수료)
: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 오납한 경우: 과 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Q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자 교육일정은 무엇입니까?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7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교통법규·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단, 도로분야만 해당)
-위의 과정은 1년에 한번 시행하는 정기시험과는 다른 과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을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처(054-459-7653 또는 054-459-7655)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Q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②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과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③도로조건, 선로조건, 항로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조치
④교통수단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훈련의 실시
⑤교통사고원인조사·분석 및 기록 유지
⑥교통수단의 운행·운항·항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등
- Q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종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도로교통안전관리자
②철도교통안전관리자
③항공교통안전관리자
④항만교통안전관리자
⑤삭도교통안전관리자
- Q교통안전관리자 제도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취득절차: 시험접수 → 시험응시 → 시험합격 → 자격증교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교통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 후 합격하여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교통안전법 제53조제3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Q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안전법 시행령[별표7]에 규정된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과목면제 대상자
①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②일부면제자 교육수료자(도로분야만 해당)
③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 경력증명서(3년)
④석사학위취득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콜센터(1577-0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시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면제과목에 따른 시험시간에 관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예로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1교시 - 09:20~10:10(50분), 교통법규(교통안전법 20문제, 기타법규 30문제)
? 2교시 - 10:30~11:45(75분), 교통안전관리론, 자동차정비, 선택과목 각 25문제
- 해당 과목에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입실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교시의 3과목 중 1과목만 면제과목이라면, 해당과목의 문제만 표출되며
시험시작 후 30분이 지난 시점에 퇴실 가능합니다.
- Q필기시험에 합격만 하면 자격이 유효한건가요?
- 필기시험에 합격한 상태는 단지 필기시험 합격자일 뿐이며, 자격증 신청 후 자격증이 발급되어야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자로 인정됩니다.
(자격증번호 역시 자격증 신청 시점에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