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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판정표 재발급 및 수검사실증명서 발급 안내
152022.11
종합판정표 재발급 및 수검사실증명서 발급 안내
본인의 종합판정표 및 수검사실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규검사 종합판정표의 경우 수검 후 3년이상 경과된 사람 중 (재)취업일까지 무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재수검 하여야 합니다.* 무사고 기준 : 운전경력증명서 기준(정부24, 경찰청 발급 가능)주의 : 위 사항에 해당되는 판정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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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밀검사 주의사항 안내
152022.11
운전정밀검사 주의사항 안내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시험이 아닌 관계로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심신이 편안한 상태에서 수검하여야 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피곤한 상태에서 수검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예약자는 예약일 선택시간(오전 09:00, 오후 1:30)까지 검사장에 도착하셔야 수검이 가능하며, 수검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예약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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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성검사 실시 후 처리(판정) 절차 안내
152022.11
의료적성검사 실시 후 처리(판정) 절차 안내
의료적성검사 실시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 판정까지 이루어져야 수검한것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출방법은현장방문또는우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현장방문 : 서류 지참 후 운전적성정밀검사장을 방문하여 구비된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후 제출1. 의료적성검사서 1부2.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사본 1부3. 미로검사(Maze test) 본 검사지 사본 1부4. 그 외 의료기관 검사 결과서(필요한 경우)1부5. 신분증우편신청 : 서류 구비 후 우체국 민원우편제도 이용1.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1부2. 의료적성검사서1부3.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사본 1부4. 미로검사(Maze test) 본 검사지 사본 1부5.그 외 의료기관 검사 결과서(필요한 경우)1부6. 신분증 사본1부7. 반송용 봉투8. 판정수수료 3,000원(우체국 우편환 이용)※한국형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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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지갑 활용방법 안내(판정표 재발급 및 수검사실증명서 발급)
122024.11
전자문서지갑 활용방법 안내(판정표 재발급 및 수검사실증명서 발급)
2024년 11월 14일(목요일)부터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표 재발급 및 수검사실증명서 발급 시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기가 가능해짐에 따라,전자문서지갑 활용방법을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이용방법]*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제출하기 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수신기관)의 전자증명서 수신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뒤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1.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 왼쪽상단 三 선택 - 메뉴 가장 하단의 '전자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 선택 - 전자문서지갑 발급- (모바일로만 이용가능) 정부24앱 다운로드 :https://www.gov.kr/nlogin/?Mcode=10003curr_url=/portal/main?elecMoveYn=Y2.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판정표 재발급 및 수검사실증명서 발급 시 전자문서지갑 선택 후 신청3. 정부24 앱 - 왼쪽상단 三 선택 - 메뉴 가장 하단의 '전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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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택시, 화물) 고령운전자 의료적성검사 시행기관 안내('24. 11. 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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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택시, 화물) 고령운전자 의료적성검사 시행기관 안내('24. 11. 20 기준)
사업용 택시, 화물 고령운전자 의료적성검사 시행 기관(2024. 11. 20. 기준) 안내드립니다.* 병의원 사정에 따라 시행이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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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의료적성) 검사서ㆍ신청서ㆍ제출서류('21.10 개정)_PDF 버전
062023.02
운전적성정밀검사(의료적성) 검사서ㆍ신청서ㆍ제출서류('21.10 개정)_PDF 버전
화물 및 택시 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가 개정되어,변경된 검사서ㆍ신청서ㆍ제출서류안내드립니다.[제출 서류]1.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본인확인용)2. 의료적성검사서 및 첨부서류 각 1부1)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사본 1부2) 미로검사(Maze test) 본 검사지 사본 1부*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3. 의료기관 검사결과서(필요한 경우 모두 제출)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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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 알림문자 서비스 신청방법
022023.02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 알림문자 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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