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종합판정표 및 수검사실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규검사 종합판정표의 경우 수검 후 3년이상 취업하지 않았거나(다만, 신규검사일로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이면 유효함),수검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된 사람 중 최초 취업일 이후로 무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재수검 하여야 합니다.주의 : 위 사항에 해당되는 판정표는 효력이 없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시험이 아닌 관계로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심신이 편안한 상태에서 수검하여야 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알 수 있으므로 피곤한 상태에서 수검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예약자는 예약일 선택시간(오전 09:00, 오후 1:30)까지 검사장에 도착하셔야 수검이 가능하며,수검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예약을취소하시기 바랍니다.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적성검사 수검자는 의료적성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의료적성검사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운전적성정밀검사(의료적성) 신청서(필수), 본인 신분증 사본(본인확인용), 의료적성검사서(필수), 의료기관 검사결과서(필요한 경우 모두 제출) * 운전적성정밀검사(의료적성) 신청서는 자료실에 게재 - 수수료: 3,000원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인터넷 예약 방법을 안내드리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현재 인터넷 예약 시스템은 컴퓨터 사용 환경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스마트폰 사용시 화면 해상도 등이 맞지 않아 글씨가 작게 보일 경우 화면을 확대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완료 후 진행불가 시 팝업해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용 택시, 화물 고령운전자 의료적성검사 시행 기관(2022.04.25 기준) 안내드립니다.* 병의원 사정에 따라 시행이 불가할 수 있음
운전적성정밀검사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적사항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양식입니다.
화물 및 택시 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가 개정되어,변경된 검사서ㆍ신청서ㆍ제출서류안내드립니다.[제출 서류]1.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본인확인용)2. 의료적성검사서 및 첨부서류 각 1부1)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사본 1부2) 미로검사(Maze test) 본 검사지 사본 1부*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3. 의료기관 검사결과서(필요한 경우 모두 제출)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월~금) 점심시간 :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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