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검사(군 운전정밀검사)
요인 | 검사명 | 측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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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운동요인 | 속도예측검사 | 이동물체의 속도추정능력, 심리적 초조도 |
정지거리예측검사 |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능력 | |
주의력검사 | (주의전환)기본적인 인식능력 및 변화하는 자극에 대한 인지능력 | |
(반응조절)갑작스럽게 주의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필요한 주의 유연성 측정 | ||
(변화탐지능력)복잡한 교통상황에서 순간적인 변화를 탐지하는 능력 측정 | ||
지적능력요인 | 인지능력검사 | 인지적 유창성, 문제 해결력 |
지각성향검사 | 시지각성향 (장의존성 또는 장독립성) | |
적응능력요인 | 운전적응력검사 | 개인특유의 사고 및 행동 특성 (타당성, 현실판단력, 행동안정성, 정서안정성, 정신적민첩성, 생활스트레스) |
검사판정
법적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7호 제6조(검사의 판정기준)
신규검사는 각 검사항목에서 취득한 점수를 요인 별로 합산하여 모든 요인이 5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합니다.
교정교육
검사자 교정교육 (공단)
- 대상 : 신규검사·자격유지검사 부적합자 및 특별검사자
- 교육내용 : 검사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개별 교정교육
운송사업자 교정교육
- 대상 : 회사내 운수종사자 전원
- 교육내용 : 검사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개별 교정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