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성검사방법
검사방법
- ① 병의원에서 의료적성검사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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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적성검사 실시 병의원 방문하여 수검
- 검사수수료 : 병의원별 상이
- 병의원별 검진항목이 상이하니 미리 확인 권고
- 인지기능, 운동 및 신체기능 검사는 동일한 병의원에서 검사
- 혈압, 혈당, 시기능은 별도의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제출로 대체 가능하나, 관련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를 모두 제출 필요
- ② 공단에 제출하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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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판정 요청, 판정표 발급
- 검사 제출기한 : 만 65세 이상은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만 70세 이상은 6개월 이내에 검사 받은 것에 한 함
- *판정수수료 : 3,000원
- 우편으로 제출 시, 우체국 민원우편제도 이용하여 아래 서류 동봉하여 우편 제출
- ①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 ② 의료적성 검사서(미로검사 및 인지기능검사 사본 포함)
- ③ 신분증 사본
- ④ 반송용 봉투
검사 항목
- 현, 병력
- 교통사고와 운전능력에 영향이 있다고 밝혀진 질환 중 정밀검사가 아닌 기초검사로 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질환 확인
- 신체계측
- 키, 몸무게 측정을 통해 수검자의 신체 전반의 정보 확인
-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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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합병증의 고위험군 판별
- 심근경색, 뇌졸중, 등 운전 중 실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의학적 상태 판별
- 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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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초 모세혈관 혈당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당뇨병 고위험군 스크리닝
- 당화혈색소(HbA1c) 검사
- 당뇨병 합병증의 고위험군 판별
- 운전 중 고혈당/저혈당 쇼크를 일으켜 운전 중 실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의학적 상태 판별
- 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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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 검사: 운전 시 필요한 시력 측정
- 시야각 검사
- 운전 시 필요한 시야각 측정
- 시야 중앙에 집중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자극을 탐지하는 능력
- 수평시야, 수직시야 측정 및 중심시야 이내 암정 및 반맹 여부 확인
- 운동 및 신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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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TUG test)
- 운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Balance와 수행능력
-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가능성 확인
- 악력검사(Grip strength)
- 차량문의 개폐 및 수하물의 처리
- 운전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력
-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TUG test)
- 인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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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 운전과 관련성이 확인된 인지기능검사로 도로상황과 운전에 대한 적절한 판단 능력
-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유창성, 추상력, 지남력 등
- 미로검사(Maze test): 운전과 관련성이 확인된 인지기능검사로 도로주행을 위한 시공간 능력
-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검사기준
다음의 검사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최종 적합으로 판정합니다.
혈압 | 혈압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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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 식전혈당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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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혈색소 (HbA1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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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능 | 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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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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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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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검사 (Maze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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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및 신체기능 |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 (TUG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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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력검사 (Grip Streng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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