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요인 | 검사명 | 측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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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행동요인 | 운전행동검사 | 고속도로, 국도, 도시부에서 개인의 운전성향 파악(준수성, 안정성, 적응성 판단) |
상황인식요인 | 상황지각검사 | 운전상황에서 필요정보 인식능력 |
위험판단검사Ⅰ | 일반상황에서 위함상황인식능력 | |
위험판단검사Ⅱ | 복잡 조건에서 위험상황 인식 능력 | |
적응능력요인 | 운전적응력검사 | 개인특유의 사고 및 행동특성 (타당성, 현실판단력, 행동안정성, 정서안정성, 정신적민첩성, 생활스트레스, 운전안정성) |
시력요인 | 동체시력검사 | 동체시력 및 정지시력 |
야간시력검사 | 야간시력 및 암적응능력 |
검사판정
법적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7호 제6조(검사의 판정기준)
특별검사는 적합 · 부적합의 구분이 없으며, 수검 후 교정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로 인정합니다.
야간시력검사 및 동체시력검사는 점수에 의해 판정하지 않고, 시력 이상유무 및 결함사항에 대해 판정합니다.
- 시력이상 운전자에 대하여 사업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완치 시까지 승무를 중지시켜야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결과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승무시킬 수 있습니다
교정교육
검사자 교정교육 (공단)
- 대상 : 신규검사·자격유지검사 부적합자 및 특별검사자
- 교육내용 : 검사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개별 교정교육
운송사업자 교정교육
- 대상 : 회사내 운수종사자 전원
- 교육내용 : 검사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개별 교정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