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안내
운전적성정밀검사의 목적
교통사고 경향성 (Traffic 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기능
- 예언(Prognosis) 운전자의 현재와 미래의 사고 경향성을 잠정적으로 추정
- 진단 및 지도(Diagnosis & Correction)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련 특성을 진단하고 교정지도
- 조사연구(Research)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검사항목 과 사고와의 관련성 등 조사 연구기능
- 선발 및 배치(Selection & Assignment) 직원채용 시 필요한 인력의 선발 및 배치 기능
운전적성정밀검사 관련 법규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8조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3.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4.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운영체계도
- 첫 번째 운영 타입
- 1. 한국교통안전공단
- 2.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당자교육
- 3. 교통안전담당자
- 두 번째 운영타입
- 1. 운전적성정밀검사시행(결합내용 추출 부적합시 부적합교정교육 이수후 14일 후 재심사, 적합시 2.으로 이동)
- 2. 공단교정교육
- 3. 취업, 취업자 결함교육
- 4. 교통안전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