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접수 가능한 경우
1)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은 지 3년 미만인 사람 (화물운전 면허에 대해서만 해당)
※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며, 3년이 경과된 경우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다시 수검하여야 합니다.
▢ 시험장소 선택
시험장소를 확인 선택(본인 현재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택 가능)
▢ 응시원서 작성
- 개인정보확인, 운전면허증 기재
- 수수료 결제(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 접수확인
1) 원서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등 서비스 제공
2) 수험번호, 시험장소 등을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