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교육 신청안내
체험교육이란?
- 버스운송종사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우수한 버스운송종사자를 배출하여 대중교통의 발전과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버스 운전자격취득을 위한 버스자격시험의 대체제도
-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버스 운전자격에 필요한 승합자동차 구조·특성 이해, 교통관련 법규, 승·하차, 운수서비스 등을 시행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
- 버스운전자격 취득 방법
- 1버스자격시험에 합격
- 2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24시간(3일)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 후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 합격
*위 2가지 중 선택가능하나, 버스운전자격시험(CBT)과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중복 접수 불가능 합니다.
체험교육 신청 대상
체험교육을 이수하여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안내 참조
교육신청자격(교육 접수 마감일 기준)
- 연령기준 : 만 20세 이상 (생년월일 기준)
- 운전면허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경력 : 제1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됨 - 3년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수검 후 3년이 지난 자 중 무사고일 경우 예외 → 운전경력증명서 교육 당일 제출
교육신청결격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제24조제3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제 2조(적용 범위)
-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0.4.15, 2011.3.7, 2012.12.18, 2013.4.5, 2016.1.6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 (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제5조의2(약취·유인 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4. 형법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41조(상습범), 제363조(상습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3.3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3.3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체험교육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TS국가자격 홈페이지 신청·조회 메뉴에서 체험교육 신청/접수
- ★★ 신청인원(20명) 미달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교육 입교(등록) 시 지참 및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 지참
-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
- 필기도구 및 세면도구
- 교육 수수료 288,000원
- 자격증발급비(10,000원), 숙박비(1박 20,000원), 식비(6,000원)는 교육수수료와 별도입니다.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구내식당: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납부방법 : TS국가자격홈페이지 신청·조회 메뉴에서 체험교육신청 시 결제 (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운전경력 미달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험(교육)수수료 환불기준
- 시험취소 및 환불기준 안내(국가자격시험관리세칙 제42조)
- 1. 교육생이 교육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2.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 3. 시험접수 취소 및 환불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접수기간 내)
- 4. 기타 환불기간 경과자에 대한 환불처리 기준 적용(예약 시험장으로 문의,증빙서류 제출 필요,90일 이내)
-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 -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 정부동원령에 의해 긴급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 사고 및 질병에 따라 본인이 입원한 경우(단, 입원시작일이 응시수수료 환불기간 이후이고 시험(교육)당일 입원 중인 경우에 한함)
- -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시험착석이 불가피한 경우
- *카드결제 시: 요청일로부터 3~7일 이내 카드승인 취소 / 계좌이체 시 : 요청일로부터 3~7일 이내 입금.
체험교육 시간 및 교육과정
교육기간
- 총 24시간(3일 과정)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 이론교육(소양교육) / 교육 8시간
- 실기교육(차량점검, 안전운행 등) / 교육 12시간
- 종합평가(필기, 기능, 주행시험) / 교육 4시간
교육이수기준
- 필기 20점, 기능 40점, 주행시험 40점의 총점 100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 처리
종합평가 세부내용
필기시험 | 기능시험 | 주행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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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세부내용
교육과목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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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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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교육 세부내용
교육과목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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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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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제동 및 제동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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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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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반응 및 위험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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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점검 및 응급 조치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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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유형별 안전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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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속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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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용 차량: 29인승 승합차(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