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교육(오프라인) 안내
교육안내
- 교육대상
- 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시험합격자
-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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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제1항)
준비사항
- 합격자 오프라인 교육 신청에서 교육을 신청 후 출석하여 교육 수료
- 합격자 교육 수수료 21,500원(교육비 11,500원, 자격증 발급비 10,000원)
- 당일 참석자 한하여 현장결제(카드)로 진행
교육신청 및 방법
- 오프라인 교육은 해당 지역본부별 지정일 및 지정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