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업무처리를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3제4호에 근거하여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존기간:준영구 - 보존근거: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3제4호
응시자 확인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까?(필수) 예 아니오 해당 사실이 없거나 기간이 지난 경우에 '예' 체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교통안전법」제54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추후 경찰청 조회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 발견 시 필기시험 합격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되며,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 후 접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 방법 : 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해당여부 확인 다음의 예약 변경·취소·환불기준에 동의하십니까?(필수) 예 아니오 ※ 예약 변경(일정 및 장소, 선택과목 등)은 접수기간 중에만 가능 (일정 및 장소는 1회만 변경가능) ※ 취소·환불 규정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수수료 반환 접수기간 중 : 100% 시험일 7일전 ~ 시험당일 : 취소ㆍ변경ㆍ환불 불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합니다.(필수) 예 아니오 시험당일 해당 사항에 대해 「결격사유확인 동의서 및 서약서」에 동의·서약을 하여야 하며, 추후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필기시험 합격 취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가 됩니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과 같이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의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예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수집항목 : 연계정보(CI) 활용목적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 일부과목 면제자 관리, 시험일정안내, 자격취득 유효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시험접수취소자, 미응시자 : 5년 - 시험합격자, 불합격자 : 준영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험 포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원서 접수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목적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및 소유자 관리, 일부과목 면제자 관리, 시험일정안내, 자격취득 유효확인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 이름, 집연락처,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사진, [자격시험 일부 면제 신청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자격취득사항확인서, (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이 필요한 경우) 경력확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경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학위취득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교통안전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사본, [자격시험 합격 시] 이름(영문), E-Mail,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재발급 시] 자격증종류,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성별 보유 기간 시험합격자 및 불합격자 : 준영구, 시험접수취소자 및 미응시자 :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교통안전법」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까지, 제47조의3제4호 및 제48조의2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 별표2,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서식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 근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및 소유자 관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이름,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목적 달성 시까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