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란
-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케 함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5개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 자격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행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항목1 | 항목2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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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분야 | 시험장소 | 접수기간 |
도로, 삭도, 항만 철도, 항공 |
충청·전라·제주권 (대전, 청주, 전주, 광주, 제주) |
’23.07.17(월) 10:00부터~ 시험 7일전 18:00까지 |
수도권 북부 (서울, 인천) |
’23.07.17(월) 11:00부터~ 시험 7일전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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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상권 (춘천, 대구, 울산, 창원, 부산) |
’23.07.17(월) 14:00부터~ 시험 7일전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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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남부 (수원, 화성) |
’23.07.17(월) 15:00부터~ 시험 7일전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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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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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야 |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 | |
시험일자 | 8.21(월) ~ 8.25(금), 10.23(월) ~ 10.28(금), 12.26(화) ~ 12.29(금) | |
합격자발표 | 시험 종료 직후 | |
자격증 교부 | 신분증, 수수료,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구비 |
* 화성시험장은 8월 4주차, 10월 4주차 화, 목요일에만 시험 운영(12월 미운영)
* 제주시험장은 8월 4주차, 10월 4주차, 12월 5주차 화, 목요일만 시험 운영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과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 도로조건, 선로조건, 항로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
- 교통수단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의 운행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훈련의 실시
- 교통사고원인조사·분석 및 기록 유지
-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구분 | 1회차 (오전) |
2회차 (오후) |
3회차 (오후) |
과목 | 문항수 (배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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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09:20 ~ 10:10 (50분) |
13:20 ~ 14:10 (50분) |
16:20 ~ 17:10 (50분) |
교통법규 | 50문항 (2점) |
- 도로, 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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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 10:10 ~ 10:30 (20분) |
14:10 ~ 14:30 (20분) |
17:10 ~ 17:30 (20분) |
- | ||
2교시 | 10:30 ~ 11:45 (75분) |
14:30 ~ 15:45 (75분) |
17:30 ~ 18:45 (7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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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5문항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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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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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 10:10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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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 14:10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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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 14:10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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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 |
10:10 ~ 10:30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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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14:30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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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17:30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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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 |
10:30 ~ 11:45 (7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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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15:45 (7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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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18:45 (7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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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합격자 결정) :
응시과목마다 40%이상을 얻고, 총점의 60%이상 획득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사무편람」 제27조(합격자 결정) :
시험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과목당 총점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교통안전관리자 취득 대상자
차량 등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근거자료
- 교통안전법 제53조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42조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43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44조 (교통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