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접수 가능한 경우
1)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은 지 3년 미만인 사람
2)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검사 이후 사고가 없는 사람
(단,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상에 사업용 경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접수처를 방문하여 원서접수)
- 제출서류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는 시험 접수 기간 내에 경찰서장 발행분 제출
(신규검사 수검일로부터 시험일까지 교통사고 발견 시 자격시험 응시 불가)
▢ 시험장소 선택
시험장소를 확인 선택(본인 현재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택 가능)
▢ 응시원서 작성
- 개인정보확인, 운전면허증 기재
- 수수료 결제(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 접수확인
1) 원서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등 서비스 제공
2) 수험번호, 시험장소 등을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