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종류 체험교육 자격구분 도로자격 자격종류 자격종류 화물운송종사 버스운전종사 본 과정은 CBT(컴퓨터 시험)가 아닌 체험교육(실기 및 필기형)으로 진행되는 화물(2일 16시간) 또는 버스(3일 24시간) 운수종사자자격을 취득 교육 과정입니다.
체험교육안내 체험교육 장소 -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 :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호(마공리 1238번지) - 화성교통안전체험센터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촌로 200 ※ 화물운송종사 체험교육은 3년 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 - 사진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 - 교육수수료 : , 식비·숙박비·자격증 교부수수료 등 별도 ※ 식비(6,000원),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숙박비(1박 20,000/2인실 기준),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에 한하며,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숙박불가 등)될 수 있음 ※ 자격증 교부수수료(10,000원) - 납부방법 : 사전 전자결제 납부 (실시간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중 택일 납부)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운전경력 미달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CBT)과 교통안전 체험교육과정은 중복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체험교육 장소 -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 :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호(마공리 1238번지) - 화성교통안전체험센터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촌로 200 ※ 버스운송종사 체험교육은 3년 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일부터 무사고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1종 대형면허) ※ 1종 대형 오토면허 입교불가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수검 후 3년이 지난 자만 해당) - 사진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 - 교육수수료 : , 식비·숙박비·자격증 교부수수료 등 별도 ※ 식비(6,000원),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숙박비(1박 20,000/2인실 기준),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에 한하며,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숙박불가 등)될 수 있음 ※ 자격증 교부수수료(10,000원) - 납부방법 : 사전 전자결제 납부 (실시간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중 택일 납부)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운전경력 미달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버스운송종사 자격시험(CBT)과 교통안전 체험교육과정은 중복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