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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성검사안내
검사의 목적과 대상
- 의료적성검사 목적
- 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 유지 검사를 대체하여, 화물운송사업 운수종사자, 택시사업 운수종사자에게 용이하게 자격 유지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의료적성검사 대상자
- 의료적성검사의 검사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따른 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에 종사하면서 만 65세 이상인 운전자입니다.
검사 항목
관련 법규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 3.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4.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