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재발급 및 수검사실증명서 발급 안내
본인의 종합판정표 및 수검사실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검사 종합판정표의 경우 수검 후 3년이상 경과된 사람 중 (재)취업일까지 무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재수검 하여야 합니다.
* 무사고 기준 : 운전경력증명서 기준(정부24, 경찰청 발급 가능)
주의 : 위 사항에 해당되는 판정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의 종합판정표 및 수검사실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검사 종합판정표의 경우 수검 후 3년이상 경과된 사람 중 (재)취업일까지 무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재수검 하여야 합니다.
* 무사고 기준 : 운전경력증명서 기준(정부24, 경찰청 발급 가능)
주의 : 위 사항에 해당되는 판정표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