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성검사 실시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 판정까지 이루어져야 수검한것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은 현장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준비물>
현장방문 : 서류 지참 후 운전적성정밀검사장을 방문하여 구비된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1. 의료적성검사서 1부
2.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사본 1부
3. 미로검사(Maze test) 본 검사지 사본 1부
4. 그 외 의료기관 검사 결과서(필요한 경우) 1부
5. 신분증
우편신청 : 서류 구비 후 우체국 민원우편제도 이용
1.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1부
2. 의료적성검사서 1부
3.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사본 1부
4. 미로검사(Maze test) 본 검사지 사본 1부
5. 그 외 의료기관 검사 결과서(필요한 경우) 1부
6. 신분증 사본 1부
7. 반송용 봉투
8. 판정수수료 3,000원(우체국 우편환 이용)
※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사본 및 미로검사(Maze test) 본 검사지 사본은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