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정밀검사
운전적성정밀검사(의료적성) 검사서ㆍ신청서ㆍ제출서류('21.10 개정)
화물 및 택시 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가 개정되어, 변경된 검사서ㆍ신청서ㆍ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제출 서류]
1.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본인확인용)
2. 의료적성검사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1)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사본 1부
2) 미로검사(Maze test) 본 검사지 사본 1부
*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기관 검사결과서(필요한 경우 모두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