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자격
[공유]21년도 6, 7, 8차 법 범위 안내 및 광역철도 운전취급 세칙 공유
2021년도 철도관련법 시험범위
철도안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4장, 7장 제외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26호, 2021. 6. 23.,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령 제859호, 2021. 6. 23., 일부개정]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2018. 1. 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 2018. 1. 18., 타법개정]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2019. 1. 2.] [국토교통부령 제575호, 2019. 1. 2., 타법개정]
광역철도운전취급세칙 [개정 2020.06.26. 제2020-045호] 6장 특수역 취급 제외
운전취급규정 [최종개정일 2020.6.26]
2021년 1회차 부터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필기시험 철도관련법령 범위에 추가 예정인 광역철도 운전취급 세칙입니다.
※ 주의사항
- 광역철도 운전취급 세칙의 저작권은 한국철도공사에 있으며,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응시생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광역철도 운전취급 세칙을 한국철도공사의 허락 없이 무단복제 및 변경, 상업적으로 이용 시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