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격
[시험정보] 2024년도 항공분야 자격시험 시행일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자격처에서 알려드립니다.
항공안전법 제38조, 제10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2024년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정부정책 및 제반환경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접수일은 시험일 기준 3개월 단위로 개시예정이며, 시험일정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자격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격증명 취득 제한 안내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34조 2항)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17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2.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취소된 자격증명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한정)
▶ 최초 접수시작일 : '23년 12월 18일 20:00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자격처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