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격
[초경량(드론포함)] 일부 드론 전파 적합성평가 취소관련 안내(재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자격시험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지난 2021.6.17.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라 전파 적합성평가에 대해 취소 행정처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한 유예기간(3개월, ~9월17일) 이후 전파 적합성평가 재검증을 받지 않은 일부 중국산(DJI 사) 드론(무인멀티콥터) 중
재검증을 받지 않은 1종(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의 경우 안전성 인증이 취소되므로 해당일 이후 비행경력 및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해본 결과, 재인증 완료된 해당 DJI 사 드론 리스트를 9/17(금)에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적합성평가 및 재검증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립전파연구원 : https://rra.go.kr)
[첨부] '21.6.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적합성평가 취소 대상 드론 및 조종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