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 관련근거: 0000 시행지침(개정 2012.12.28)
제13조(응시원서와 접수)
⑤ 응시원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 50% 감면 금액
구분 | 감면금액(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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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자 | 10,000원 |
- 신청기간: 원서접수일 시작일로부터 환불기간까지
- 제출방법: FAX 054-000-0000 * 팩스발송 후, 담당자에게 확인(담당부서:054-0000-0000)
- 제출서류: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원서접수 감면 신청기간 내에 포함)
- * 발급처: 관할구청,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wwww.minw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