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교육훈련 안내
철도안전법 제16조 3항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입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철도안전법 제16조에 의해 전문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주소 | 안내직통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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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철도박물관로 157 | 031) 460-4301 |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82 | 02) 6110-8022, 8036 |
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철도박물관로 157 | 031) 460-0591 |
송원대학교 철도아카데미 | 광주광역시 송암로 73 | 062) 360-5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