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적성검사 안내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검사대상 | 문답형 검사 | 반응형 검사 | 불합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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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응시자 |
[문답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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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문답형 검사 판정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한다.
- 반응형 검사 점수 합계는 70점으로 한다.
- 안전성향검사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 진단결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일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재검사 결과를 최종적인 검사결과로 할 수 있다.
-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운전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 면허 소지자(2020년 10월 8일 이전에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가 다른 종류의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이 철도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