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안내
응시자격
- 신체검사,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
- 교육훈련 기간에서 교육훈련 이수자
- 철도안전법 제21조4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도시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결격 사유
-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9세 미만인 사람
-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인 사람
- 철도안전법 제21조의 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제자격증 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① 법 제11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사람
응시 제출 서류
- 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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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학과시험 및 기능/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
(연간일정 참조)
- 필기/학과시험 및 기능/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
-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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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접수: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
- *인터넷 접수 시 경력증명서 제출은 등기우편 송부 가능(기한 내 도착)
- 방문 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철도면허 관리팀
- 주소: (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6로 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 인터넷 접수: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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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1부
- 신체검사판정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적성검사기관에서 교부한 적성검사 판정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부
- 교육훈련기관에서 교부한 교육훈련 수 료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1부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사본(현 운전면허 소지자가 타 차량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