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 절차안내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자격취득절차
- 1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서 합격판정
- 2
교육과정이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이수
- 3
학과시험
5개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
(관제관련규정의 경우 60점 이상)
- 4
실기시험
5개 과목에서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
- 5
자격증발급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서
- 6
관제실무수습
철도운영기관에서 교육계획에 따른 관제실무수습
- 7
관제실무 수습등록
- 철도운영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실무수습 결과 통보 및 시스템 등록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 확인 및 실무수습 승인처리
- 8
관제업무종사
관제구간별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갱신, 반납, 정지, 취소, 자료관리 등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
- 학과시험
- 과목당 40점 이상 (관제관련규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
- 실기시험
- 과목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
응시자별 운전면허 시험과목
응시자별 운전면허 시험과목 안내
구분 |
학과시험 |
실기시험 |
일반응시자 |
학과시험
- 철도관련법
- 관제관련규정
- 철도시스템 일반
- 철도교통 관제운영
- 비상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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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 열차운행계획
- 철도관제시스템 운용 및 실무
- 열차운행선 관리
- 비상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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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 |
학과시험
- 관제관련규정
- 철도교통 관제운영
- 비상시 조치 등
|
실기시험
- 열차운행계획
- 철도관제시스템 운용 및 실무
- 열차운행선 관리
- 비상시 조치 등
|
응시자별 관제자격증명 시험과목
응시자별 관제자격증명 시험과목 안내
구분 |
학과시험 |
실기시험 |
철도 관제자격 |
학과시험
- 철도관련법
- 관제관련규정
- 철도시스템 일반
- 철도교통 관제운영
- 비상시 조치 등
|
실기시험
- 열차운행계획
- 철도관제시스템 운용 및 실무
- 열차운행선 관리
- 비상시 조치 등
|
도시철도 관제자격 |
학과시험
- 철도관련법
- 관제관련규정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 도시철도교통 관제운영
- 비상시 조치 등
|
실기시험
- 열차운행계획
- 도시철도관제시스템 운용 및 실무
- 도시열차운행선 관리
- 비상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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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관제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 시험과목 및 내용과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시험의 학과시험과목 및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학과시험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