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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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및 별표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및 별표 5
자격종류 | 범위 | 채점표 및 실기시험 표준서 |
---|---|---|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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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전자·전기·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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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 합격
실기시험 면제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표 7, 제89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표 7, 제 89조
경력 충족의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 해당사항 | 면제범위 |
---|---|---|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 해당 종류 5년 이상의 정비실무 경력 | 실작업 면제(구술시험만 실시) |
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 해당 정비분야 5년 이상의 정비실무 경력 | 실작업 면제(구술시험만 실시)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 해당사항 | 면제범위 |
---|---|---|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 항공정비사/해당 종류 과정 이수 | 실작업 면제(구술시험만 실시) |
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 항공정비사/전자·전기·계기 과정 이수 | 실작업 면제(구술시험만 실시) |
실기시험 면제 유형변경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 변경담당: 02)3151-1511
- 대상자: 실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 신청기간: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제출서류: 응시경력확인서 1부 또는 전문교육기관이수증명서 1부
- 변경서류
- 전화: 공단 홈페이지[응시자격신청]-[사진/증명서 등록]후 담당자 전화 신청
- 방문: 항공자격처 사무실(평일 09:00~18:00)
주소: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
1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신청자)
-
2공단담당자 전화신청
- (신청자)
-
3제출서류 확인 및 면제처리
- (공단)
-
4처리결과 SMS 송부
- (공단)
-
5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확인
- [신청·조회]-[예약/접수]-[원서접수(실기시험)] 에서 확인 (신청자)
실기시험 접수기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9조
- 접수기간
-
- 접수담당: 02)3151-1506
- 접수일자: 연간시험일정 참조
- 접수시작시간: 접수 시작일 20:00
- 접수마감시간: 접수 마감일 23:59
- 접수변경: 시험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 연간시험 일정보기
- 접수방법
-
- 인터넷: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사진은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접수 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반명함 컬러사진) - 결제수단: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 접수제한: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 응시제한: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목적: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 인터넷: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실기시험 접수신청하기
응시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수수료
자격종류 | 응시수수료 (부가세 포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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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종류한정 |
구술시험만 시행 | 106,700원 | - |
실작업으로 시행 | 139,700원 | (실작업 비용 포함) | |
항공정비사 정비분야한정 |
구술시험만 시행 | 106,700원 | - |
실작업으로 시행 | 139,700원 | (실작업 비용 포함) |
자격종류 | 응시수수료 (부가세 포함) |
---|---|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 |
구술시험만 시행 | 106,700원 |
실작업으로 시행 | 139,700원 (실작업 비용 포함) |
[항공정비사 정비분야한정] | |
구술시험만 시행 | 106,700원 |
실작업으로 시행 | 139,700원 (실작업 비용 포함) |
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결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실시간계좌이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약자 수수료 감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감면제도 바로가기
- 적용 수수료: 증명서 (재)교부 및 수시면제를 제외한 항공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
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내 증명서 관리에 수수료 감면 증빙자료 업로드 후 담당자 유선으로 등록 요청
- 공단에서 증빙자료 삭제/확인 후 유선 또는 SMS발송
- 대상자 등록 유선확인 또는 SMS를 받은 후, 시험 접수 시 50% 감면 금액으로 접수
한번 등록된 후 3개월 동안 효력이 있으며, 기간만료 시 증빙서류 재 업로드 후 유선 확인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항공자격처 담당자(02-3151-1500)에게 통보,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수수료 감면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향후 수수료 감면분 징수
실기시험 환불안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 환불기준
-
- 환불기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실기시험 시행일자 기준 6일 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 *예시: 시험일(1월 10일), 환불마감일(1월 4일 23:59까지)
- ※근거: 민법 제6장 기간(제155조부터 제161조)
- *예시: 시험일(1월 10일), 환불마감일(1월 4일 23:59까지)
- 환불금액: 100% 전액
- 환불시기: 신청즉시(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6일 소요)
- 환불기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 환불방법
-
- 환불담당: 02)3151-1500
- 환불장소: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환불종료: 환불마감일의 23:59까지
- 환불방법: 홈페이지 [신청·조회]-[접수확인] 메뉴에서 접수취소(환불신청)
- 환불절차: (응시자)환불 신청(인터넷) → (공단)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 (공단)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 → (은행)결제내역 취소 확인 → (응시자)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
- 접수취소(환불신청)하기
실기시험 장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시험장소 | 주소 | 안내전화 |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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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시험장 | 항공자격시험장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3층 | 02)3151-1500 | 보기 |
실작업시험장 | 항공자격시험장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지하 2층 | 02)3151-1500 | 보기 |
실기시험 시행방법 (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84조)
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84조
- 구술시험 또는 실비행시험
-
- 시험담당: 02)3151-1506
- 시행방법:
- 구술형 시험 : 구술시험을 실기시험표준서에 의해 실시
- 실작업형 시험 : 실작업시험과 구술시험을 실기시험표준서에 의해 실시
- 시작시간: 공단에서 확정 통보된 시작시간(시험접수 후 별도 SMS 통보)
- 사전 허락없이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시험위원 허락없이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해당 시험 종료처리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실기시험 합격발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5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5조
- 합격 판정
-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 합격
- 합격 발표
- 시험종료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시험당일 18:00)합격취소: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 학과시험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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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과목 합격
- 2년 이내 학과 합격
- 최종과목 합격
- 실기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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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접수 가능 기간은 학과시험 최종 합격 2년 이내
수험표 및 영수증 출력
- 영수증 출력을 잊거나 분실하셨나요?
-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셨으면 영수증을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출력 바로가기 (상세보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