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취소 및 환불안내
환불 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 시험접수 취소 및 환불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기타 환불기간 경과자에 대한 환불처리 기준 적용
시험접수 취소 및 환불기간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신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신청
- 학과시험
- 학과시험 시행일자 기준 2일 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
예시: 시험일(1월 10일), 환불 마감일(1월 8일 23:59까지)
- 실기시험
- 실기시험 시행일자 기준 6일 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
예시: 시험일(1월 10일), 환불 마감일(1월 4일 23:59까지)
환불기간경과자에 대한 환불처리 기준(환불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E-mail 또는 방문 신청)
- 아래의 환불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환불 건은 해당 시험일자로부터 90일 까지 환불 신청 가능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에 한함)
순번 | 환불 인정사유 | 증빙서류 |
---|---|---|
1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 직계가족의 범위 : 본인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2 |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천재지변의 범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
피해사실확인서 |
3 | 정부동원령에 의해 긴급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공무의 범위 : 정부동원령에 의한 공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공문서가 응시수수료 환불기간 이후에 시달된 경우에 한함 (정기적인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공무는 제외) |
해당기관의 공문서 |
4 | 사고 및 질병에 따라 본인이 입원한 경우 (단, 입원시작일이 응시수수료 환불기간 이후이고 시험일에 입원 중인 경우에 한함) |
입원확인서 |
5 |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시험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 (단, 전염병 등 환불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한 서류 |
6 | 예견할 수 없는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한 교통편 두절인 경우 |
결항확인서 등 증빙서류 1부 |
방문처
- 방문신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룡길 15, 3층 항공자격처 사무실(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담당자: 02)3151-1500
- Email: airtest@kotsa.or.kr
환불 금액: 전액환불(100%)
환불방식
- 신용카드: 일반적으로 은행 전산망과 상관없이 카드 "승인취소" 형식으로 환불
- 계좌이체/체크카드: 은행 전산망에 따라 환불요청 후 1~2일 정도 소요 후 해당계좌로 입금
은행 전산망 해킹 등으로 늦은 밤(00:00 전후)에 전산망 점검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 접수 및 취소 시, 결제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수 및 취소 시에 미리 해당 은행에 점검 시간을 확인하시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전산망 점검으로 인한 접수, 취소 불가는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환불절차
- 1환불 신청
- 응시자 (인터넷)
- 2환불 접수
- 환불접수/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공단)
- 3결제내역 취소
- 결제시스템 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 (공단)
-
4취소 확인
- 결제내역 취소확인 (은행)
-
5환불 확인
- 결제내역 실제환불 확인 (응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