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자격증명 법적 근거 (항공안전법 제125조)
항공안전법 제125조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 또는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구분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구분
자격종류 |
자가용조종사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조종 기체 |
항공기 |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 |
기체 종류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 우주선 |
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자가용/사업용),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
기체구분(고정익 기준) |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초과 기체 |
- 좌석 2개 이하
- 자체 중량 115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 최대수평비행속도 120knots 이하
- 최대실속속도 45knots 이하
- 단발 왕복발동기
- 조종석 여압장치 미장착
- 비행중 프로펠러 각도 조정 불가
-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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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1개
- 자체 중량 115kg 이하
- 프로펠러 추진
-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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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지방 항공청 |
지방 항공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
검사 |
지방 항공청 |
항공안전기술원 |
항공안전기술원 |
보험 |
보험가입 필수 |
보험가입 필수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보험가입 필수 |
조종교육 |
사업용조종사+조종교육증명 보유자 |
경량항공기 조종사+조종교육증명 보유자 |
공단에 등록한 지도조종자 |
자가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조종 기체 |
항공기 |
기체 종류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 우주선 |
기체구분(고정익 기준) |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초과 기체 |
등록 |
지방 항공청 |
검사 |
지방 항공청 |
보험 |
보험가입 필수 |
조종교육 |
사업용조종사 + 조종교육증명 보유자 |
경량항공기 조종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조종 기체 |
경량항공기 |
기체 종류 |
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
기체구분(고정익 기준) |
- 좌석 2개 이하
- 자체 중량 115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 최대수평비행속도 120knots 이하
- 최대실속속도 45knots 이하
- 단발 왕복발동기
- 조종석 여압장치 미장착
- 비행중 프로펠러 각도 조정 불가
-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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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지방 항공청 |
검사 |
항공안전기술원 |
보험 |
보험가입 필수 |
조종교육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조종교육증명 보유자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조종 기체 |
초경량비행장치 |
기체 종류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자가용/사업용),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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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구분(고정익 기준) |
- 좌석 1개
- 자체 중량 115kg 이하
- 프로펠러 추진
-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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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한국교통안전공단 |
검사 |
항공안전기술원 |
보험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보험가입 필수 |
조종교육 |
공단에 등록한 지도조종자 |
경량/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는 17.11.3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업무(032-743-5500)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