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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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
공통조건
해당사항 | 세부 응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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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 21세 이상 (민법 제158조에 따라 생일이 지나야 응시 가능) |
운항관리사(1개 충족)
해당사항 | 세부 응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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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로서 운항업무 실무경력 | 조종사 :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체에서 발행한 항공기 운항(비행)업무 경력 2년 이상
(조종업무경력은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체에서 운송용조종사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조종행위를 한 경력을 말한다)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 + 관제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관제실무 경력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의 경력만 해당한다) |
관련대학 이수 | 대학/전문대학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 모두 이수 + 운항관리경력(실습경력 포함) 3개월 이상
해당 관련 교육기관 :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세한대학교, 초당대학교, 신라대학교, 경운대학교, 극동대학교 |
전문교육기관 이수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 과정 이수 |
운항관리교육 이수 |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FDTM) 이수
최근 6개월 이내 90일(근무일 기준) 이상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관리사 지휘감독하에 운항관리실무를 보조하여 행한 경력 |
기상업무 경력 |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기상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의 경력
(이 경우 기상예보를 직접 발행,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의 경력만 해당한다) |
외국자격 보유 |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운항관리사 자격 보유 |
응시자격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2항 및 별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2항 및 별표 4
운항관리사 제출서류
응시조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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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로서 운항업무 실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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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자격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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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학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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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이수 | (필수)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
운항관리 교육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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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격 보유 | (필수) 외국자격증 1부 |
응시자격 신청 방법/절차
- 시기 :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기간 : 신청일 기준 3~4일정도 소요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미리 신청)
- 장소 :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 메뉴 이용
- 대상 : 자격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효력 :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 1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응시자)
- 2해당자격 신청
- (응시자)
- 3응시/면제조건 확인/검토
- (공단)
- 4응시자격 처리(부여/기각)
- (공단)
- 5처리결과 SMS 통보
- (공단)
- 6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 (응시자)
응시자격 문의
운항관리사 담당 : 02)3151-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