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수수료 감면제도
사회적 약자 수수료 감면
- 근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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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47
-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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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수수료: 증명서(재)발급 및 수시면제를 제외한 항공시험 응시수수료(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제외)
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로그인)]-[나의 증명서관리]에 수수료 감면 증빙자료 업로드 후 담당자 유선으로 등록 요청
- 공단에서 증빙자료 확인 후 유선 또는 SMS발송
- 대상자 등록 유선확인 또는 SMS를 받은 후, 시험 접수 시 50% 감면 금액으로 접수
한번 등록된 후 3개월 동안 효력이 있으며, 기간만료 시 증빙서류 재 업로드 후 유선 확인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항공자격처 담당자(02-3151-1504)에게 통보,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수수료 감면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향후 수수료 감면분 징수
수수료 감면(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응시수수료 50% 감면 금액
전산조회를 통한 확인, 전산조회 불가 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확인
[전산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서류 지참 필요]
- 항공자격시험 수수료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되므로 본인의 행정정보(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꼭 동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지참을 하셔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스캔본을 [마이페이지(로그인)]-[나의 증명서관리]에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한 증명서를 등록 처리 후 SMS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2-3151-15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